입국 음성확인서 기준1 2022.2.4부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변경 (입국시 음성확인서 기준, 시간) 2022.2.4부터 격리기간 기존 10일 -> 7일로 단축되었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 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된다.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 동안일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 비용 12만원/12만 원/일 자부담) 후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외국인은 입국 불허) 검사시 해외입국 ‘PCR음성 확인서’ 제출기준이 한국시간 기준으로 22년 1월 20일부터 추가 강화된다.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였지만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로 변경되었다. 검사방법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 2022.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