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4부터 격리기간 기존 10일 -> 7일로 단축되었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 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된다.
또한,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 동안일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 비용 12만원/12만 원/일 자부담) 후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외국인은 입국 불허)
<해외 입국자 PCRPCR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
검사시 해외입국 ‘PCR음성 확인서’ 제출기준이 한국시간 기준으로 22년 1월 20일부터 추가 강화된다.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였지만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로 변경되었다.
검사방법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 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발급시점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 확인서일 것
필수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 결과, 발급일자, 검사검사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 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검사 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발급 언어
검사방법’ 항목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 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출처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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