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주거포털에서 주거비 및 금융지원 중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자격, 신청방법, 대상주택, 금리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대출한도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연 1.2~2.1% 의 금리입니다. 밑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경기 신혼부부 전세대출 안내
경기 신혼부부 전세 대출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대출 금리
-연 1.2%~2.1%
대출 한도 및 기한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
-대출기한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업무취급은행에 직접문의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융지원 상세조건
대출대상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 금액이 1억이라면 5%인 오백만 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했을 때 은행에서 나머지 필요한 금액을 빌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계약과 계약금을 입금을 했는데 자격요건에 미달되어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은행과 주택보증공사에 전화를 하여 대출 및 자산심사를 미리 받아 전세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접수일 기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거나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미이용 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출금리 변동사항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1.2%~1.5%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이면 1.8%~2.1% 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5천만 원 이하로 빌릴 경우에 가장 작은 금리가 적용되고 빌리는 금액(임차 보증금)이 커짐에 따라 금리도 상승됩니다. 또한 변동금리이므로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개인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기준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복지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맞벌이의 경우 연소득 3000이라고 해도 세금을 떼고 나면 220만 원 정도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로 개인이 이 금액보다 더 번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전세대출이 필요한 신혼부부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물가와 연봉에 맞추어 기준을 만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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