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합쳐 연 9%대 고금리 혜택이 있는 '청년희망적금'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한 은행에서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삼성 갤럭시 북 PRO, LG 스탠바이 미, 애플 워치 7, 루이뷔통 카드지갑 등 50만~100만 원대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기준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가 대상이며 한도는 매월 50만원이다. 만기는 2년, 가입신청은 2월 21부터 시행되고 첫 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상세조건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상세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소득이 없으면 청년 희망적금을 대상자가 아니다. 2021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상이라면 청년 희망적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자소득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이 붙게 된다. 자격요건은 과세기간인 7월 전까지 전전연도로 가능 여부를 알려주기 때문에 부정확하니 2021년도와 2020년도 수입이 다르다면 은행에 전화하여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조건이 성립된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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