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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가족 마트 약국 갈 수 있다.(2022년 2월 9일 부터)

by 곰찌쓰 2022. 2. 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21년 2월 9일부터  확진자와 공동 격리자의 격리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확진자의 가족 및 동거인은 이전에는 공동 격리 대상자로서 외출이 어려웠으나 9일 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공동 격리자는 의약품 처방 및 수령, 식료품 구매, 병원 방문 등 필수 목적의 외출이 가능해진다. 

현재 코로나 확진시 확진자는 7일 격리, 미접종자는 10일 격리 실시 격리기간동안 임상증상이 미발생하면 격리해제 가능하다. 격리해제 후에는 격리해제서(완치확인서)로 방역 패스가 대체 가능하다. Coov 앱에서 전자증명서로 자동 발급된다.
*완치확인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미접종 백신 접종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 3차 백신 접종자는 유효기간 없음.

또한 확진자 격리 해제 시에도 별도의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다만, 공동 격리자는 해제 전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시 격리 해제된다.

기존에는 확진자 격리 통보와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을 통보하게 된다. 다만 이때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 또는 3차 접종자를 말함.

현재는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 해제 후 7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동 격리, 수동 감시 대산인 가족은 격리 해제 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몇 가지 생활 수칙을 지키면 된다. 3일간 지켜야 할 수칙은 KF94 마스크 상시착용, 고위험군 시설 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 장소 방문 금지 등이다. 또한 공동 격리 중 확진 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도록 했다.

격리 방식 개편 요약
-확진자가족 마스크 착용 시 필수 목적 외출 가능
-확진자를 통한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 통보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 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 감시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 해제 후 7일간 추가 격리하였으나 앞으로는 3일간 생활수칙 지키기로 변경
-공동 격리 중 확진 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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